법령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
법률 제19640호제정
시행일자 2024.08.17공포일자 2023.08.1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농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ㆍ경험ㆍ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ㆍ상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의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것
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내부규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을 것
3.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을 것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지원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3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전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ㆍ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전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1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 지역 내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지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의 지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계획 심사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전달과정,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등 점검ㆍ평가
4.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교육 및 자문 등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와 농촌 재능나눔활동 희망자의 모집 및 연계
6. 농촌 주민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대ㆍ협력 지원
④ 지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1조(청문)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