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2. 전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주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세대 구성원
③ 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계약체결일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포괄승계일까지의 기간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일등부터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가.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
나.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마.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바. 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사.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자.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2.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④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ㆍ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공군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개략 설계도서
8. 계획평면도
9. 재원조달계획서
10.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11.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3.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관한 계획서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