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타 제01245호제정
시행일자 2023.08.26공포일자 2023.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