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2. 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4. 모빌리티 개선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재원(財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나.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다.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라.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다.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라.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라.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현지 여건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저해하여 도로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특화도시의 지정목적
2. 특화도시의 지정기준
3. 특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지원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특화도시의 지정일정
5. 그 밖에 특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시험ㆍ검증 방법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기술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성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이 항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1. 실증특례의 대상인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3. 안전성확보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의 내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릴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하려는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과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그 조정 여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대상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대상사업등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범사업 목표의 달성가능성
2.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가능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②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검토 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모빌리티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기술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3. 창업교육 및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4.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알선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