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ㆍ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ㆍ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총괄
4.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품질인증)
제21조(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3조(기술개발)
제23조(기술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조사ㆍ연구ㆍ홍보ㆍ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3.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26조(국고 보조)
제26조(국고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제5장 벌 칙
제5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