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타 제0139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10.19공포일자 2024.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1.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2.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