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
대통령령 제33990호제정
시행일자 2023.12.28공포일자 2023.12.19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①「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4.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대상
4. 사업기간
5. 민간 운영기관의 명칭
6. 개략적 사업내용
7. 성과목표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