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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
대통령령33990제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3.12.28공포일자 2023.12.19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4.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대상
4. 사업기간
5. 민간 운영기관의 명칭
6. 개략적 사업내용
7. 성과목표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