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사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생산목표율 등)
제4조(생산목표율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종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4. 그 밖에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탁처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