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2. 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
가. 가축분뇨 배출량: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나. 가축분뇨 처리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별 돈분 반입량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가.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나. 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③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3.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1. 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1.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지원ㆍ관리
2.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ㆍ활용사업의 지원ㆍ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