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911호제정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4.01.0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
제7조(조직)
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복장 착용 등)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은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ㆍ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