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기타 제0320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2.28공포일자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청취절차)
제2조(의견청취절차)
② 법원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관계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다.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