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
기타 제00626호제정
시행일자 2023.12.29공포일자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지표,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7. 사업비 및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용ㆍ조달계획
8.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
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2.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제5조(재협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의 재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