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4111호제정
시행일자 2024.01.18공포일자 2024.01.0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이하 "계약체결공급업자"라 한다)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1.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공급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2.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3. 공급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5.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용역의 종류 및 그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급업자의 생산ㆍ판매 규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1.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가. 재사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나. 일회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소모성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것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4. 그 밖에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이용되는 표준이나 기준
④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1. 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2.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3.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제20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물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2.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②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③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1.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2.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0조(불용품의 양여)
제40조(불용품의 양여)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4.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인력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1. 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2. 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 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공급망관리정보ㆍ재난관리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하는 시설ㆍ장비
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ㆍ장비
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복제ㆍ저장을 위한 시설ㆍ장비
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에 보관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ㆍ장비
마.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정보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두 보유할 것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3조(동원명령)
제53조(동원명령)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1. 동원명령을 받는 자
2.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3. 동원 사유
4. 동원 일시
5. 동원 장소(이동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동원 중 행동 요령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거나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이 유실ㆍ멸실ㆍ훼손되어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소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쇠약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제57조(검사)
제57조(검사)
② 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⑤ 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9조(권한의 위탁)
제60조(업무의 위탁)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