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2호제정
시행일자 2024.01.12공포일자 2024.01.09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