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제5조(기초조사)
제5조(기초조사)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