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5.20공포일자 2025.05.20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제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작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제11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3조(비용징수)
제13조(비용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ㆍ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의 수상레저기구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중레저기구를 말한다)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遊樂) 행위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장애 발생 가능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 규정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국외 사무소의 소재지(국외 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2.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④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과목 및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3.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4.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발물, 가연성 물건이거나 보건상 유해한 물건 또는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