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법률 제2124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