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대통령령 제34188호제정
시행일자 2024.02.17공포일자 2024.02.06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하는 경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등의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고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2. 사업대상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계약서 등 내용의 적정성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추진능력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제7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1. 사업대상 개발도상국의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항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 체계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유형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평가 방법론, 모니터링 및 검증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운영표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이행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2. 「파리협정」 제6조 및 그에 따른 세부규칙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들이 합의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국제감축실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말한다)을 국가 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
5.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에서 활용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운영표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제8조(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사무
3. 선정 기준 및 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개발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연구인력의 전문성
2. 연구내용의 충실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5.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
제9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제도에 대한 사항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과 관련된 국제규범 등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에 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사항
5. 탄소가격 및 탄소거래 등 탄소시장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사항
6. 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사업대상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선 및 이행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교육ㆍ훈련 인력의 전문성
2. 교육ㆍ훈련 운영계획의 충실성
3. 교육ㆍ훈련 방법의 타당성
4. 교육ㆍ훈련 시설의 적정성
5. 교육ㆍ훈련 기간 및 위탁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③ 법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와 교육ㆍ훈련 결과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협회에 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