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
대통령령 제34415호제정
시행일자 2024.04.25공포일자 2024.04.16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5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