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
대통령령 제3655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04공포일자 2026.08.0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1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4. 제2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2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
2.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자족기능 확충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 노후계획도시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유산청장
13. 산림청장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② 도시정비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③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제1차관
2.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등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필지의 일부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6.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4.21, 2026.8.3>
1.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ㆍ통합ㆍ결합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ㆍ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8.3>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특별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특별정비구역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1. 국토교통부장관: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8.3>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특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의 사유
3. 특별정비구역 지정일 및 지정 해제 예정일
4. 비용정산 등 해제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행해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의 지역ㆍ구역ㆍ계획 등으로의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8.3>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2.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 주요 기반시설의 조성ㆍ정비 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4. 노후계획도시 내 주거ㆍ교통ㆍ문화 등의 거점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선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선도지구의 지정일
3. 선도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
4. 선도지구의 변경 지정 사유 및 변경 내용(선도지구를 변경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하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 주민대표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ㆍ해임 방법
4. 주민대표단의 회의 개최, 의결, 의결결과 통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의 방법
5. 주민대표단의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3.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라.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전자서명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가.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나. 동의의 철회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8.3>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명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 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⑥ 주민대표단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8.3>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가.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으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보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으로,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29조(공공기여)
제29조(공공기여)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3.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공사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사용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부지가액은 시설이 설치되는 부속토지의 가액으로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시설 또는 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공고 등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 세대주일 것
나. 자산, 소득, 주거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 내 또는 인근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2. 이주단지 입주 수요 등 이주 계획
3. 이주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주단지를 조성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공급 가능한 주택 또는 상가의 수 및 공급 예정기간
2.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 또는 상가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사항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법제연구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방공사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