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
기타 제01332호제정
시행일자 2024.04.25공포일자 2024.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향지시기
2. 버티포트 식별표지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
3. 기상관측시설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훈련시설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8. 수리가 필요한 도심형항공기의 처리ㆍ관리를 위한 시설
9.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2.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4. 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4.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나. 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1.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목적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연월일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개발목적
나.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다.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의 위치ㆍ범위 및 현황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 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3. 개발목적 및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4.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사방법
5.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7.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3.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도심항공교통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나. 다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분야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영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에 대한 적용 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갱신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내용
2.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가 발생한 위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