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
기타 제0160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04공포일자 2026.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