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7호제정
시행일자 2024.05.17공포일자 2024.05.0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