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대통령령 제34578호제정
시행일자 2024.06.21공포일자 2024.06.1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2.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전년도 사업 및 정책의 추진 실적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및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해당 연도 주요사업 및 정책의 내용 및 추진계획
4. 해당 연도 사업 및 정책의 재원(財源) 확보 방안 및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2. 자료 제출 기한. 이 경우 자료 제출 기한은 1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제출자료의 형태
4. 제출자료 이용기간
⑦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1.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2.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무단으로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1.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유지ㆍ관리 및 고도화 사업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3.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사업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유지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오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1. 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3. 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ㆍ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