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
대통령령 제363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06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14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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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