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기타 제00664호제정
시행일자 2024.06.21공포일자 2024.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보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유지 및 상호 연계 중단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다른 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