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
대통령령 제3642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24공포일자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금융위원회 위원장
14.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5. 국가안보실 제3차장
16. 관세청장
17. 조달청장
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협력, 비축, 물류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2026.6.23>
1.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3.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 관련 품목의 조달 및 비축 사업
2. 그 밖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구입량, 구입단가 및 향후 구입계획
2. 생산량 및 향후 생산계획
3. 재고량
④ 위원회는 각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ㆍ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 정보
2.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의 국내외 수급 동향
3.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동향
4.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국제공조 동향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계획
2.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의 확충계획
3.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계획
4.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계획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총 생산량ㆍ수입량ㆍ비축물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나. 경제안보서비스의 국내 총 제공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공하는 경제안보서비스의 비중
2.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수입선 다변화 계획, 생산시설 확충계획, 비축계획 또는 연구계획의 적정성
3. 재무 여건: 재무적 안정성, 현금흐름 창출능력,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등
④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이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취소의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책을 세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해외 기술의 도입 및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물류 분야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국내사업자의 이용 확대
2. 경제안보서비스의 부적절한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3.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3>
1.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4조(위기대책본부)
제24조(위기대책본부)
① 대책본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25조(긴급조달)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2. 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
3.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제27조(손실 지원)
제27조(손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위기품목의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
나. 위기품목의 공급 및 수출입 조절 등으로 발생한 비용
다. 위기품목의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
2. 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정도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의2제2항제3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기금의 지원에 관한 개선계획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5조(업무의 위탁)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협회
8.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ㆍ서비스 등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및 가격 제한, 해당 품목의 비축 및 방출 등 세부 조치 내역
2.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세부 구성내역 및 운영 기한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26.6.23>
제8장 벌칙 <신설 2026.6.23>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