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28호제정
시행일자 2024.06.24공포일자 2024.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