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4629호제정
시행일자 2024.07.03공포일자 2024.07.02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112치안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관할구역의 지리 숙지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한 후,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처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2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등은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112신고 정보를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112신고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 3년. 다만, 단순 민원ㆍ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③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1. 112신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112시스템의 제원, 성능 및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3. 112시스템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및 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112신고자 포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제13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등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