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정생산기술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의 품질,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