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04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23공포일자 2026.01.20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1.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농업용 드론ㆍ로봇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5. 수직농장ㆍ식물공장[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을 말한다]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
5.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현황
3. 스마트농업 도입에 따른 생산량ㆍ노동력ㆍ소득 변화
4.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시설원예기술사
2. 축산기술사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농업 표준"이라 한다)의 요소 발굴
2. 스마트농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
3. 스마트농업 표준의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기술 실증 지원
4. 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스마트농업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 생육환경 데이터
2. 생육상태 데이터
3. 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4. 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스마트농업데이터로서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데이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점단지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 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성지구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