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1. 승강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승강기산업의 분야별(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 관련 서비스 및 수입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승강기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의 승강기산업 진흥 지원 사업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ㆍ자료 등(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공동활용 촉진
4.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3.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산업 분야의 법인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및 계획
2. 협약사업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의 경우에 한정한다)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6.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사업 연구 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일부를 다른 협약대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연금등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연금등 집행 관련 서류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
2.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등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등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등
5. 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등
6.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등
7.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등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12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