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대통령령 제3658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8.20공포일자 2026.08.18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1.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1.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ㆍ이전 관련 동향, 국내외 기술ㆍ산업의 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방법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8.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지침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전용 업무 공간 등의 시설
2.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및 정보통신 등 지정된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4.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산업재산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관련 사업
5. 산업재산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6.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⑤ 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