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 시행 기간
가. 연도별 투자계획
나.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6.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6.23>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