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전문분야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항공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통 분야일 것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2. 배출량보고서의 검증기준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배출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상쇄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2.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기준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