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
기타 제00680호제정
시행일자 2024.08.17공포일자 2024.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 제22조제2항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권한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점검 결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문당사자의 소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이하 "농업경영체 증명서"라 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가.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나.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농업경영체인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구성원 모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회적 농장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 농장의 시설ㆍ설비 현황
7.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1조(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문당사자의 소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종류와 규모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3. 농촌 서비스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농촌 서비스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농촌 서비스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
2. 제1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