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53호제정
시행일자 2024.08.28공포일자 2024.08.2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제7조(표준화 지원)
제7조(표준화 지원)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1.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 시범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협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