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
기타 제01382호제정
시행일자 2024.08.21공포일자 2024.0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1. 의료ㆍ소방을 위한 국제운항
2.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운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하는 국제운항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