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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132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8.28공포일자 2024.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