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132호제정
시행일자 2024.08.28공포일자 2024.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