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566호제정
시행일자 2024.09.15공포일자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