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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566제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9.15공포일자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