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
기타 제000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30공포일자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1.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1. 1개월전망: 주 1회
2. 3개월전망: 월 1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