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78호제정
시행일자 2024.11.01공포일자 2024.10.31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1.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3.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1.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할 노인의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2.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하는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참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1.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