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45호제정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4.12.03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치료의 절차 등)
제3조(치료의 절차 등)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