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5153호제정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4.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2. 그린바이오기업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 그린바이오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생산 현황
5.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나.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으로서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린바이오 분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2)「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3)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4)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5) 법 제2조제2호라목 및 이 영 제2조와 관련된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그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 강사를 확보할 것
5.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강의료 및 수당
2. 교재 제작비
3. 실습 장비 및 실습 프로그램 구입비
4. 국내외 연수 과정(해외교환 연수 과정을 포함한다) 운영비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