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1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21공포일자 2026.07.2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ㆍ공급ㆍ판매ㆍ중개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전기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과 관련된 산업
3.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ㆍ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의 지능화ㆍ고도화 추진을 통해 신산업ㆍ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7.2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 분야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3. 전기산업의 고용 현황, 분야별ㆍ성별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전기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기술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등의 기본방향
2. 교육등의 과목, 기간 및 예상 인원
3. 교육등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등 성적의 평가방법
5. 교육등 재원(財源) 조달 방안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시설, 교육등 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기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전기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전기산업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4. 전기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산업의 정보ㆍ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모델 개발ㆍ확산
2.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 전기기술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ㆍ인력수준 등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3.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1.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해당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사업 내용에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전기산업의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전기산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 관련 전기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기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7.2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전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21>
1.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18조(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연합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제19조(연합회의 감독)
제19조(연합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합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21>
③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