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67호제정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4.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6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제6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②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이상
3.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5.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⑤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해관계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2.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람 기간 및 장소에 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해양환경의 영향, 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의 의견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제9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제10조(설명회등의 생략 등)
제10조(설명회등의 생략 등)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2에 따른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평가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2.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제17조(재협의 대상)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2.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1. 협의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평가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1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법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