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기술ㆍ정책 동향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국내외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중소벤처기업부차관
4의2. 기획예산처차관
5. 해양경찰청장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1. 지정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2.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과 그 사유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적
2.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안전성
3.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조요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성능실증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3.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실적 등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실증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제18조(규제 신속확인)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