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
기타 제0000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18공포일자 2026.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해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형ㆍ조류 등 자연적 조건
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해상교통ㆍ어업ㆍ해양레저관광 등 이용 현황
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마.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기간
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사.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 및 사유
④ 시ㆍ도지사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더라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1. 표지시설 및 통신망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개선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속력ㆍ항법ㆍ운항시간 등 운항조건 설정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8>
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2(수수료)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운항의 승인)
제8조(운항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가.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목적 및 기간
나.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