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제00711호제정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5.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 1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ㆍ면적ㆍ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별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OOO해양재난구조대"로 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1.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 사유를 통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조직의 구성)
제8조(대장 및 부대장)
제9조(대장 등의 임기)
제9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2.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5.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⑦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心神)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에서의 지역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한 지원
2. 재난 발생 시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3.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4. 그 밖에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업무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복장)
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자 구조 등 임무의 특성상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
3. 복장 및 신분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은 복장 및 신분증이 분실ㆍ훼손된 경우
제14조(신분증 등)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사고의 발생 개요 및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2.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3.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 관련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4. 그 밖에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특이사항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2.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에 필요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8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수당의 지급)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1조(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2.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