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라.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6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1.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 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내대학원의 폐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그 신고 및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ㆍ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명 이상. 다만,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3명 이상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7명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기업: 10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인력(비상근 강의인력을 포함한다)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4.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내용
4.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1.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문양성인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2. 전문양성인과 교육기관등과의 연계 지원
3. 전문양성인의 첨단산업인재 교육역량 강화 지원
4. 전문양성인의 취업 지원
5.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문양성인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
2. 전문양성인과 기업, 대학 등 간의 연계 지원 사업
3. 첨단산업인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산업별 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1. 업종별 고용 동향 및 고용 현황
2. 업종별 인력양성기관 현황
3. 해외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동향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위기업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 교육기관등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 위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원
4. 다른 업종 근로자의 위기업종 재취업 지원
5. 위기업종의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위기업종의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31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 분야 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통기반 향상 및 편의시설 확대 지원 사업
2.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사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제33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별ㆍ기술별 해외인재 분포 현황
2. 외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ㆍ제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학교"라 한다)의 취학에 필요한 지원
2. 외국인학교의 정원 외 입학 허용
3.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학비 지원
4.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 간 교류 지원
5.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기간
2.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수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우수인재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홍보
4.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